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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동물보호법상 보호시설의 기준(제11조 관련)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4.03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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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기준
가. 진료실, 사육실,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시설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과 격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나.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,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.
다.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라.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.
마.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가. 진료실에는 진료대,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나.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  1)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.  
  2)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  3) 동물은 종류별, 성별(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),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(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), 공격성이 있는 동물, 늙은 동물, 어린 동물(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.
다.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  1) 독립된 건물이거나,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.
  2)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,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.
  3)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  4)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따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.
라.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,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마. 진료실,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  1)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되,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마리당 0.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  2) 재질과 구조는 배수, 청소,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.
  3)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  
  4)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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